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주변지역 가운데 집단취락(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 곳의 개발행위 제한이 풀린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 신축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다음 주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행정도시 주변 충남 연기군,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223.8㎢) 1만3000가구(3만5000명)가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행정도시 주변의 집단취락지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일부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금융업소사무소 등의 편의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