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지 않고 현행 6억원에서 유지키로 잠정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박희태 대표,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안경률 사무총장,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 당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18일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당 대표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한 뒤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8년 이상이 우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8년 이상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율도 당초 0.5~1%를 다소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유창재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