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뚝섬 110층 빌딩,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복합업무단지,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복합단지,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등 서울시내 96개 대규모 부지들의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96곳(3.9㎢)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또는 준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업무·상업·주거복합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20~40%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운영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사전 협의)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땅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돼 있으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업무용 빌딩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복합단지 등을 용적률 800%를 적용해 지을 수 있다.
부지별로 보면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부지가 39곳(1.2㎢),철도역사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공공 소유 부지가 57곳(2.7㎢)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이 41곳,동남권 19곳,도심권 8곳,서북권 8곳,동북권 20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부지가 넓고 요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용도로는 개발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상업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 40%,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30%다. 또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에서만 해제하면 20%의 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된다. 1·2종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또 해당 부지 안의 땅뿐만 아니라 이 외의 땅이나 건물 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기전세주택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을 기부하거나 △도로 하천 학교시설 등 지역 정비사업을 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전에 해당 기업과 시가 용도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상제도는 제안요건 협상절차 방법 등 세부 운영 기준과 기부량 산정 등에 대한 표준협약서 모델을 만들어 추진한다.
시는 이들 대규모 부지가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되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까지 공장 등의 기능이 쇠퇴해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 때문에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객관적 기부채납 틀을 마련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없애고 건설경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가 경기 활성화를 빌미 삼아 해당 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란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낮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더 높여 일반 시민들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