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땅에는 법적으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용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다. 문제는 이 외에도 땅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령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116개 법령에 근거해 401개 용도지역 및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 예로 경기 남양주나 광주시의 경우 1필지에 최대 11개 지역 및 지구가 중첩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수요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용도지역 운영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비슷한 목적에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규제도 일원화된다. 통합 대상과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입법화할 예정이다.

용도지역도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앞으로 시가화용도,유보용도,보전용도 등으로 분류된다. 지금은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 정도를 짐작할 수 없게 돼 있다.

새로운 분류 방안에 따르면 시가화용도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유보용도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보전용도에는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ㆍ자연환경보전 지역이 각각 속하게 된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의 운영도 신축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으면 지구 지정 자체가 안 되지만 내년 국토계획법 개정 이후에는 보전지역이 일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개발이 허용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준주거ㆍ준공업ㆍ근린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택,근린생활,판매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도 가능해진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