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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음식점 창업때 주택채권 안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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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줄이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밥집 분식점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음식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돼 자영업자들은 7만~30만원의 금전 부담을 덜게 됐다.

    여기에는 일반 음식점 외에 위탁급식업과 휴게음식점,제과점,유제품ㆍ마가린ㆍ식육제품ㆍ통조림ㆍ청량음료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또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1000분의 1) 의무를 면제해 창업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보증은 오는 31일께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께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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