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상고 기간은 17일까지인 만큼 이 전 회장 측도 상고할 수 있으며 양측의 상고 여부가 모두 결정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판결 직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