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사고로 요양신청…양심불량 수두룩
이처럼 공무와 무관한 일로 요양비를 타내려고 꼼수를 쓴 공무원들의 백태가 15일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한 경찰 공무원은 지난해 1월 '강도 살인사건 탐문 수사를 하러 계단을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의무기록지에 '운동 후 계단을 잘못 디뎠다'는 내용이 드러나 승인받지 못했다.
한 군청 공무원은 '지역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홍보사진을 찍던 중 타자가 친 공을 투수 쪽으로 던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금기관이 군청야구단 총무에게 전화한 결과 신청인은 당시 팀의 감독 겸 투수로 공을 던져 공무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보건소 의사는 '진료실로 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1층에 세워둔 자전거에 왼쪽 어깨를 다쳤다'며 요양비를 신청했다. 진료기관의 의무기록지를 조사한 결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퇴근길에 넘어졌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또다른 군청 공무원은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부터 취해 있었다'는 진료기관 기록이 발견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