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청사 관리상태를 점검하다 계단을 헛디뎌 다쳤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관련 연금 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조사 결과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왼쪽 다리를 차였다'는 B씨의 의무 기록이 발견돼 결국 퇴짜를 맞았다.

이처럼 공무와 무관한 일로 요양비를 타내려고 꼼수를 쓴 공무원들의 백태가 15일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한 경찰 공무원은 지난해 1월 '강도 살인사건 탐문 수사를 하러 계단을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의무기록지에 '운동 후 계단을 잘못 디뎠다'는 내용이 드러나 승인받지 못했다.

한 군청 공무원은 '지역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홍보사진을 찍던 중 타자가 친 공을 투수 쪽으로 던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금기관이 군청야구단 총무에게 전화한 결과 신청인은 당시 팀의 감독 겸 투수로 공을 던져 공무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보건소 의사는 '진료실로 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1층에 세워둔 자전거에 왼쪽 어깨를 다쳤다'며 요양비를 신청했다. 진료기관의 의무기록지를 조사한 결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퇴근길에 넘어졌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또다른 군청 공무원은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부터 취해 있었다'는 진료기관 기록이 발견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