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해…건전한 상식 지닌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9일 허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또 돈을 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의 혼인 약속설이나 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 역시 편집되거나 당사자 몰래 찍은 것이라서 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한국 정치인 대표로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1년 1월18일 열린 만찬에 허씨가 실제 참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그 외에도 만찬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이 있었고 부시와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 역시 그의 국내적 지위를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며 강씨에게 준 돈 역시 그리 많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작년 10~12월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경력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