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토공, 삼송지구 특혜분양 의혹
경기도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고양삼송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하면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시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부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팔아야 하는데도 단독으로 공급 신청한 특정 사업자에 임의로 팔았다는 것이다.

고양시의회 김영복 의원은 8일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벤처기업시설 등 수익계약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이 필수적인 상가(1종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들어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개 회사밖에 없었다면 명백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월2일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4개 필지 33만6092㎡를 단독 신청업체인 삼송브로맥스컴플렉스 컨소시엄에 6153억원에 팔았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공급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의 경우는 삼송지구처럼 땅을 통째로 팔지 않고 상업용지는 일일이 필지를 쪼개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설사 삼송지구에선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적법한 공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 사업자가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들에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주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부지공급을 사실상 주관한 고양시는 삼송컨소시엄에만 입찰자격을 허가했다. 다른 사업자들은 공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 응모기간도 60여일에 불과했다.

고양시와 토공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땅을 파는 주체는 토공이며 고양시는 입찰업체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이 되는 컨소시엄에 입찰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사에 땅을 팔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부지입찰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문의하라며 발을 빼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양시가 특정 업체를 내정해 놓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 신청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특혜성 공급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