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탈루 '부채질' 우려…12월부터 바닥난방 허용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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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키로 하면서 오피스텔의 '편법사용'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길을 넓히면서 세금탈루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기존 오피스텔은 현재 13만실이며 이 중에 1만실가량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신고돼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전체 물량의 80~90%가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서민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용면적 5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바닥난방을 오는 12월부터는 6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낼 때는 소유자들이 업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탈루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큰 편이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50%가 중과되지만,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돼 각각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다. 아파트 세율이 4000만~1억원 미만은 0.3%,1억원 이상은 0.5%의 세율인 반면 오피스텔은 0.25% 단일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공부상 용도와는 별개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대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입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부분 임대용으로 매입한 보유자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보완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세금탈루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성격을 별도로 규정짓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기존 오피스텔은 현재 13만실이며 이 중에 1만실가량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신고돼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전체 물량의 80~90%가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서민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용면적 5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바닥난방을 오는 12월부터는 6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낼 때는 소유자들이 업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탈루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큰 편이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50%가 중과되지만,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돼 각각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다. 아파트 세율이 4000만~1억원 미만은 0.3%,1억원 이상은 0.5%의 세율인 반면 오피스텔은 0.25% 단일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공부상 용도와는 별개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대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입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부분 임대용으로 매입한 보유자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보완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세금탈루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성격을 별도로 규정짓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