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을 맡기는 '소유자 추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택해 택지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소유자 추천제는 그대로 두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감정평가협회 추천에 맡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된 14개(한국감정원 포함)가 감정을 순차적으로 맡게 된다.
이는 택지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해 토지보상금이 소유주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소유자 추천제를 명시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보금자리 주택건설 특별법'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둘 예정이다.
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1곳을 선정한 뒤 3곳이 낸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보상가를 결정한다.
보상가를 지급하는 기준일도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변경된다. 이 경우 토지보상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져 보상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