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승강기나 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5일 입법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규개위는 현재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CCTV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입주자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제외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