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세제개편…두번 웃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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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김모씨는 2003년 2월 인천 송도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시기에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잔금을 완납한 뒤 5년 이내에만 팔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투자였다.
그러나 '행복한' 문제가 생겼다. 양도세 면제는 양도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그동안 집값이 '수직상승'해 올 들어서는 7억원 중반대의 시세를 형성한 것.시세대로라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를 적용받을 판이고 그렇다고 6억원 이하로 싸게 팔기도 아까운 노릇이었다.
이러던 김씨가 지난 1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여주는 세제개편안을 보고 웃었다.
'9ㆍ1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시세 9억원만 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김재산 양도소득세 담당 주무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도 똑같이 바뀐다"며 "1가구1주택자든 다주택 보유자든 혜택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만 팔면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10월 분양받아 잔금을 2004년 10월에 낸 아파트는 내년 10월까지 매각하면 양도세를 안낸다.
다만 기존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2002년까지는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되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도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더욱이 2003년 1월에는 고가주택 기준에서 면적 요건이 사라져 이때부터 2003년 6월까지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주택형에 상관없이 양도가액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3만8781가구에 이른다.
특히 인천 송도와 경기도 용인에서는 2003년 분양 시점에는 분양가가 6억원을 크게 밑돌았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많아 이들 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PB사업본부의 원종훈 세무사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를 받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그러나 '행복한' 문제가 생겼다. 양도세 면제는 양도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그동안 집값이 '수직상승'해 올 들어서는 7억원 중반대의 시세를 형성한 것.시세대로라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를 적용받을 판이고 그렇다고 6억원 이하로 싸게 팔기도 아까운 노릇이었다.
이러던 김씨가 지난 1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여주는 세제개편안을 보고 웃었다.
'9ㆍ1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시세 9억원만 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김재산 양도소득세 담당 주무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도 똑같이 바뀐다"며 "1가구1주택자든 다주택 보유자든 혜택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만 팔면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10월 분양받아 잔금을 2004년 10월에 낸 아파트는 내년 10월까지 매각하면 양도세를 안낸다.
다만 기존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2002년까지는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되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도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더욱이 2003년 1월에는 고가주택 기준에서 면적 요건이 사라져 이때부터 2003년 6월까지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주택형에 상관없이 양도가액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3만8781가구에 이른다.
특히 인천 송도와 경기도 용인에서는 2003년 분양 시점에는 분양가가 6억원을 크게 밑돌았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많아 이들 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PB사업본부의 원종훈 세무사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를 받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