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릴레이 제언] (3) 주한 EU상의회장 "노조, 합리적 협상 등 유연성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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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노사간 충돌 뿐 아니라 저소비와 환율 변동,낮은 사업 의지 등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투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숙련된 기술자들을 대량으로 배출해내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부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노동계의 투쟁이 지역 경제의 허브가 되려는 국가적 목표까지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계는 너무 쉽게 쟁의에 들어가 태업과 과도한 작업장 이탈,집단시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노사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사측이 근로자들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노동운동도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격렬한 충돌'에서 '합리적인 협상'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가 진전된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노동운동은 강경하고 경직되고 투쟁일변도였다. 노동투쟁이 잦았고,사측과 정부는 인질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전환됐다.
EU 국가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경제에 주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고 힘을 썼다. 회원국들이 제각각 다양한 모델의 노동시장을 보유했고,고유의 법규정이 있음에도 유럽위원회의 방침에 따랐다. 유럽위원회는 집단해고와 노동시간 동일임금 지급 등의 노동권 및 노동조직 등과 관련해 각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사용했다.
유럽위원회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플렉시큐리티'(flexibility+securityㆍ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 정책이다. 이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또는 퇴직할 때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자유에 국한되는 원칙은 아니다. 단순히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플렉시큐리티는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하고,자기계발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특히 낮은 기술과 고령자들을 위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플렉시큐리티의 몫이다.
플렉시큐리티는 EU 회원국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새로 직장을 찾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경력관리를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서로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EU에서처럼 한국도 노동시장이 '고용 프렌들리'(고용친화적)하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책수단도 노동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더 정교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한 유연성이나 노동자를 위한 안전성 중 하나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책들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서로 충돌하게 된다. 지금은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하고 경제 및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더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부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노동계의 투쟁이 지역 경제의 허브가 되려는 국가적 목표까지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노동계는 너무 쉽게 쟁의에 들어가 태업과 과도한 작업장 이탈,집단시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노사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사측이 근로자들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노동운동도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격렬한 충돌'에서 '합리적인 협상'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가 진전된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노동운동은 강경하고 경직되고 투쟁일변도였다. 노동투쟁이 잦았고,사측과 정부는 인질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전환됐다.
EU 국가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경제에 주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고 힘을 썼다. 회원국들이 제각각 다양한 모델의 노동시장을 보유했고,고유의 법규정이 있음에도 유럽위원회의 방침에 따랐다. 유럽위원회는 집단해고와 노동시간 동일임금 지급 등의 노동권 및 노동조직 등과 관련해 각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사용했다.
유럽위원회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플렉시큐리티'(flexibility+securityㆍ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 정책이다. 이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또는 퇴직할 때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자유에 국한되는 원칙은 아니다. 단순히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플렉시큐리티는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하고,자기계발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특히 낮은 기술과 고령자들을 위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플렉시큐리티의 몫이다.
플렉시큐리티는 EU 회원국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새로 직장을 찾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경력관리를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서로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EU에서처럼 한국도 노동시장이 '고용 프렌들리'(고용친화적)하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책수단도 노동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더 정교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한 유연성이나 노동자를 위한 안전성 중 하나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책들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서로 충돌하게 된다. 지금은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하고 경제 및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더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