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양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논문 중복게재 논란,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윤근 의원은 "양 후보자가 1984년 말 부친의 제주도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판사 신분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춘석 의원은 양 후보자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후보자 스스로 '법관은 권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당시 파견 명령이 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닌가 해서 근무했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