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종합 소득세율이 2%P 낮아지고,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S)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1%P를 인하하고, 2010년 이후 소득분부터 추가로 1%P를 낮춰준다는 방침입니다. (CG) 최저세율의 경우 25%, 최고세율은 5.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소득 공제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CG)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최하구간은 축소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공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소로득공제는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서민들의 실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도 확대됩니다. (CG)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700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S)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연간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S) 재정부는 "높은 세부담으로 민간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됐고, 이로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