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문의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게시판 지기' 중 법원 직원 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카페 회원 8명을 최대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 처리했다.

불구속 기소된 카페 회원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학생이며 초등학교 영어교사와 대기업 수석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자신의 카페 등에 조선일보 등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려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나머지 회원들도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창기 카페 운영진 전원을 형사 처벌했다"면서 "대부분이 다수의 글을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 처리한 24명 외에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고교생 장모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카페 회원은 아니지만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L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킨 혐의로 회사원 이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L사는 '일부 광고주 회사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회사로 지목돼 집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사는 큰 피해를 입고도 네티즌들의 2차 보복이 두려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