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전매제한 5~7년…수원시 기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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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대형 5년,중.소형은 7년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는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수원시에 적용하는 기준인 5~7년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교신도시 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기타 지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대형(전용 85㎡ 초과) 5년,중.소형(85㎡ 이하)은 7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대형 3년,중.소형 5년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라도 수원과 용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수원시 면적이 용인시보다 넓은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 7년,중.대형 5년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되는 아파트의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며 "면적이 큰 쪽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이하여야 적용되는데,광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1평)당 1300만~1400만원으로 현재 수원시 영통지역과 용인 수지지역의 시세가 광교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6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는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수원시에 적용하는 기준인 5~7년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교신도시 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기타 지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대형(전용 85㎡ 초과) 5년,중.소형(85㎡ 이하)은 7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대형 3년,중.소형 5년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라도 수원과 용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수원시 면적이 용인시보다 넓은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 7년,중.대형 5년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되는 아파트의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며 "면적이 큰 쪽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이하여야 적용되는데,광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1평)당 1300만~1400만원으로 현재 수원시 영통지역과 용인 수지지역의 시세가 광교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