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신도시 내 사업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인 데 비해 기타 권역은 1~5년으로 짧다. 같은 신도시에 속해 있더라도 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이냐 기타 권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같은 권역이라도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교.판교,아파트마다 전매제한 달라

이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광교신도시가 당장 사업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차이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88%)과 성장관리권역인 용인(12%)에 걸쳐 있다. 따라서 같은 신도시 안이라도 용인에 속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3~5년이지만 수원에 속한 아파트는 5~7년의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위례(송파)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 3곳에 걸쳐 있지만 모두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매제한은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지구별로 권역이 달라 전매제한 기간도 차이가 나게 됐다. 영종지구는 성장관리권역이어서 전매제한이 3~5년인 반면 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는 5~7년을 적용받는다.

송도국제도시는 사업지별로 전매제한이 다르다. 총 11개 공구 가운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서는 1~6공구는 성장관리권역이고,7~11공구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7공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8~11공구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함께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이 같더라도 분양시기가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단지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전 분양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는 2006년 분양됐던 아파트들의 경우 5~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반면 판교 마지막 물량으로 연말께 분양 예정인 A20-2블록 947가구는 전매제한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5년에 불과하다. 파주 교하신도시도 지난해 분양됐던 아파트들은 7~10년의 전매제한을 받지만 올 하반기 분양되는 A4.5블록 912가구는 3~5년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 주민,"소급 적용해달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양주 고읍지구 등 미분양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짧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면 미분양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지구 아파트의 한 입주 예정자는 "전매제한이 풀릴 줄 알았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질 경우 판교,은평뉴타운 등 인기단지에서 투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다만 사업지별로 권역이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 통일 여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