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민영이 전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열린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안성준) 선고공판에서 이민영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민영과 오빠 이씨는 2006년 임신 중이던 김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민영의 오빠인 이모씨 역시 폭행 혐의가 인정,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