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액공모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케이에스피 모코코 필룩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4개사에 5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20억원 미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늦게 제출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청람디지탈에 1년간 증자 등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한 코리아토바코컴퍼니의 최대주주 외 1명에게는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개인투자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