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에 쓰이는 원재료의 하나인 MDF(중밀도섬유판)의 관세율이 5%로 낮아졌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MDF를 긴급 할당관세 품목으로 신규 지정,기본 세율을 8%에서 5%로 3%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해외에서 MDF를 수입할 때 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가구업체들이 MDF나 PB(파티클보드) 등으로 만든 가구 완제품은 무관세인 반면 원재료에는 8%의 관세가 붙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구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율을 낮췄다"며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물량은 9만㎥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