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네티즌의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에게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아직 없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