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기업친화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도입 여부는 경영진과 주주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막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주 중심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주주들의 다양한 선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이즌필은 임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높여 상대방의 적대적 M&A를 저지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고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