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부동산 시장]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회피 공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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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중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회피매물 공매'가 내집마련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매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을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캠코의 공매는 흔히 체납세금을 받기위해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압류재산 처분'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양도세 회피물건 공매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물건으로만 구성돼서 실수요자들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캠코측의 설명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각을 캠코에 의뢰하면 신규 주택매입 이후 1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50%)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캠코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키로 한 2005년 8.31 대책 발표 이후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는 물건은 압류재산이 아닌 수탁재산으로 분류된다. 수탁재산은 입찰 받는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압류재산처럼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인도(명도)받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소송할 필요도 없다. 매입이 결정되면 일반 주택 거래 때와 비슷하게 물건을 살펴보고 계약하면 된다. 정찰제 표시처럼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편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회피 공매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산관리공사 본ㆍ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매각 의뢰를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종전 주택의 등기필증 원본과 2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내야한다. 또 토지ㆍ건축대장 등본,지적도ㆍ토지이용계획 확인서,매각의뢰자의 주민등록등본,당해 주택에 대한 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등도 준비해야한다. 공매신청한 재산은 한 두달에 한 번씩 공매에 부쳐진다. 공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캠코의 공매는 흔히 체납세금을 받기위해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압류재산 처분'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양도세 회피물건 공매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물건으로만 구성돼서 실수요자들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캠코측의 설명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각을 캠코에 의뢰하면 신규 주택매입 이후 1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50%)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캠코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키로 한 2005년 8.31 대책 발표 이후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는 물건은 압류재산이 아닌 수탁재산으로 분류된다. 수탁재산은 입찰 받는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압류재산처럼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인도(명도)받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소송할 필요도 없다. 매입이 결정되면 일반 주택 거래 때와 비슷하게 물건을 살펴보고 계약하면 된다. 정찰제 표시처럼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편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회피 공매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산관리공사 본ㆍ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매각 의뢰를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종전 주택의 등기필증 원본과 2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내야한다. 또 토지ㆍ건축대장 등본,지적도ㆍ토지이용계획 확인서,매각의뢰자의 주민등록등본,당해 주택에 대한 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등도 준비해야한다. 공매신청한 재산은 한 두달에 한 번씩 공매에 부쳐진다. 공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