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6일 작년 대선 때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의원이 갖는 비중과 발언의 중대성,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볼 때 검찰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으로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사상 절차로, 여기서도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