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운용과 관련,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영업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취소 업무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개정안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과 루마니아간 사회보장협정안'을 의결, 한국과 루마니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한쪽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