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국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을 얻거나 △60세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거나 △국내에서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가 과거에 영구 출국의사를 밝혔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0만달러(현재는 2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 업종과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간이 귀화 대상자(한국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뒀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나 국적 회복 대상자 등 귀화 요건 해당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친지 초청 범위를 완화하고 친지를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