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원점수 자료 아예 없어…항소할 것"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원점수는 개인정보라서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학사모는 "수능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려면 원점수를 종합해 등급구분 점수를 결정한 뒤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수능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등급구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사모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사모가 요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점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 있다"며 "정보공개란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006년 9월에도 모 대학의 교육학 교수 등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原資料ㆍraw data)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었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점수 없이 등급으로만 성적이 표시됐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