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장기 실거주자 양도세 감면 확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가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차익 가운데 30%를 공제토록 하고, 매년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토록 한 게 `장기거주특별공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거주'가 아닌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고 20년 이상 보유시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실거주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두언 의원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전반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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