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10년이상 거주시 양도차익 전액공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가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차익 가운데 30%를 공제토록 하고, 매년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토록 한 게 `장기거주특별공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거주'가 아닌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고 20년 이상 보유시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실거주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두언 의원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전반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