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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앞 공터에 주차장·노천카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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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빌딩 앞 공터에 주차장이나 노천카페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시내 모든 건축물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사용,철거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때 공개공지로 분류된 땅이 대부분 주차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이나 편의점,술집 등이 건물 앞 공지에다 탁자와 의자 등을 갖다놓고 영업을 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통보를 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단속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땅의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공간이다. 또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 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공간이다. 아울러 시는 공적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연령,규모,용도,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 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대형(연면적 1만㎡),중형(2000∼1만㎡),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건축물을 관리하고,특히 소형건물에 대해선 점검 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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