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아파트 세금 50% '껑충' … '재산세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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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 세금 50% '껑충' … '재산세 불만' 폭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74.40㎡)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수씨(41)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06년 16만3000원 수준이던 재산세(7월분)가 지난해 24만5000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36만800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9월에 내는 나머지 절반을 합하면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73만6000원.2년 전(32만7000원)에 비하면 무려 120% 늘었다.
더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4000만원에서 7억900만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재산세는 2년 연속 50%씩 늘었다.
◆집값 내려도 세금은 올라
16일 전국의 각 시ㆍ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로 1조32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또 경기도 3118억원(14.6%) 인천시 1565억원(13.6%) 충남도 1141억원(12.7%) 울산시 669억원(11.8%) 충북도 712억원(11.1%) 경남도 1806억원(10%) 등도 10% 이상 재산세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내 주택 250만1000가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7월 부과액)가 699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7%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용인 수지(-9.7%)와 과천(-9.5%),고양 일산(-8.7%),성남 분당(-7.3%)은 작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남(-1.0%),서초(-1.3%),송파(-2.4%) 등도 작년보다 내려갔다. 양천구는 6.1%나 하락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 아파트(99.15㎡)의 경우 8억32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4.7%나 떨어졌다.
◆6억원 초과 주택 세금 폭탄
이렇게 재산세가 불어나는 것은 세금을 전년 대비 50%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세부담 상한율'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시가의 60~80% 수준이던 공시가격을 80~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서 세부담 상한율을 도입했다.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이 6억원 이하는 5~10%인 데 반해 6억원 초과는 50%에 달해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증가한 세금 부담액이 아직 세부담 상한율에 걸려 전부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전국 27만1451채)는 향후 2∼3년 동안 재산세가 매년 50%씩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원래 공시가격의 50%에서 결정됐던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과세표준은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부담이 증가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기/조성근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