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각 최초 개발촉진지구내 계곡옆 관리지역 선착순 분양
- 개발촉진지구란?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하고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곳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관광산업개발(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지역명소와 연계된 리조트 및 펜션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웰빙, 약초, 에코세라피, 체험마을과 연계된 리조트 및 펜션사업)등에 관한 개발 행위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 권장함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주)청풍개발은 제천IC에서 10분거리에 있는 개발촉진지구내 재테크+펜션수익형부지를 3.3㎡당 55,000원부터 한정매각 한다.

이번 매각토지는 아스팔트도로와 접한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한 남향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향후 투자만 해도 재테크의 가치가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추천용도로는 관광숙박 전용용지, 민박 및 펜션, 전원휴양주택, 주말전용 세컨드하우스, 테마하우스 등으로 회사측은 전하고 있다. (043-642-0301)


개발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이며 많은 관광객으로 넘치는 탁사정계곡과 입구에 위치해 있고, 안중, 평택에서 출발하는 동서고속도로, 중앙선인 원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철도복선화, 개발촉진지구내에 들어서는 스키장 슬로프 6개, 골프장 63개홀, 물류유통센터,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스파, 휴양의 테마로한 대규모 리조트가 5년안에 완공이 되면 관광객의 수가 660만명(2006년기준)에서 1,000만명 이상 증가함으로 충북의 관광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 제천바이오밸리 및 연수원타운이 완공되면 약 12,000여명 고용이 발생하게 되고,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변토지 시세가 2~3배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분양절차는 신청금 100만원 (신한은행 110-247-903443) 예금주: 조현묵 법무사로 입금 >> 필지 배정 후 >>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론 분양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는 조현묵 법무사에서 관리 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도 법무사에서 책임지고 100% 환불 한다.

개발촉진지구내 소금액인 2,000만원대로 재테크할 수 있는 투자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서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 및 문의 : (043-64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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