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꽁꽁 묶어 뒀던 규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앞으로 분양가가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려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지만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 가격 상승, 이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안에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이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이미 확보된 택지의 경우 빨리 분양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도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새로 택지를 확보해 사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업계를 달랠 대책을 잇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8일부터는 분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형 건축비를 4.40% 올려주고 있다.

지난 3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줬지만 이후 철근가격이 60%이상 오른 데 따라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분양가는 2%안팎에서 오른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하지 않은 원자재와 철근 추가 상승 가격은 9월1일 재조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어서 불과 50여일 뒤에는 다시 건축비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중 하나인 택지비도 올려 줄 방침이다.

그 동안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여기에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택지비를 올려주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실제 매입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체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업체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해 줄 방침이다.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추가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끝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굳이 껍데기뿐인 상한제를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기에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요인이었던 학교용지 매입비를 사업시행자가 더 떠안는 방식으로 정부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초.중학교 용지를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용지는 70%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각각 30%, 50%로 낮추기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결국 분양가를 올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