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국가유공자,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 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 공급 때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1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공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민영주택은 제외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