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나 맥주의 라벨에는 '할인매장용'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동네 슈퍼에서 파는 술에는 '가정용'으로 적혀 있다.

이처럼 판매처에 따라 술의 용도 표기가 다른 이유는 뭘까. 이는 조세당국이 중간 유통상들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주세 사무처리 규정' 50조에서 주류 제조업체 주종에 따라 용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코냑) 등은 △가정용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가정용은 슈퍼마켓,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할인매장용은 대형마트와 공무원 연금매점과 농.수.신협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면세용은 군 PX나 면세점에 들어간다.

그러나 탁주 약주 민속주나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는 용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청주 등 나머지 주류에는 '가정용'과 '주세면세용'으로만 표기된다. 단,생맥주처럼 관입 방식으로 출고되는 주류나 100㎖ 이하의 작은 용기에 담아 파는 주류에는 용도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소주 맥주 등의 라벨에는 용도 표기 외에 '음식점.주점 판매 불가'라는 적색 경고문도 적혀 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가정용''할인매장용' 술을 팔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같은 주류에는 용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적용되지만 용도와 판매처를 엄격히 구분해야 세무당국이 주점의 술 판매량에 따라 과세가 용이해진다.

대형마트에서 1인당 한 상자만 구입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할인매장용 술이 유흥업소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