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건축 규제 언제 풀릴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방식 변경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하려면 해당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가능한 한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이르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이 집값 불안과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시장 동향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출 규제를 풀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는 2005년 3월에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용적률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했으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소 10%포인트 안팎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규정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 있도록 개정할 전망이다. 지금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자격, 즉 입주권을 입주(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 조치로 당시(2003년 9월 기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9만1768가구는 조합 인가 후 전매가 전면 제한됐다.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바꾸려면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하려면 주택법 38조2와 시행령 42조2항을 고쳐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손봐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주택 사이 '빈 땅' 14억에 팔렸다…경쟁 폭발한 뜻밖의 사연

      토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보다 어렵지만 잘 활용하면 싼값에 재개발 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매로 나왔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 면적 토지가 그런 사례다. 주택 사이 좁은 통로로 쓰이는 빈 땅이다. 감정가는 5억4900만원이었다. 2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265%인 14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땅이라 재개발 지분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90㎡ 미만 과소토지라 바로 입주권이 나오지는 않는다. 30㎡ 미만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30㎡ 이상~ 90㎡ 미만은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가족(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입주권이 나온다. 사업지 내 다른 필지와 합쳐 90㎡를 넘겨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도 2010년 7월 16일 새로운 서울시 조례 시행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조례하에선 무조건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성수 재개발의 미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 비싼 값에 낙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28㎡ 토

    2. 2

      신림동 산자락이 달라진다…'숲세권' 대단지 변신 초읽기

      서울 관악구 관악산·삼성산 자락 주변 구릉지는 그동안 재개발이 더뎠다. 지형 특성에 따른 높이 규제, 높은 단차, 불편한 교통 등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아서다.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선 신림동의 재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신림6구역과 8구역 등 정비사업 첫 관문(정비구역 지정)을 넘은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신림2구역은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5·6구역, 5000가구 대단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는 지난달 ‘신림6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이 기존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최고 28층, 9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뒤편에 있는 삼성산 건우봉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스카이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6구역은 최고 34층, 3973가구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5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5구역과 6구역을 아우르는 보행축과 가로를 계획하는 등 두 구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구상을 내놨다. 5000여가구 규모의 

    3. 3

      올해 분양시장도 '양극화'…"돈 되는 곳엔 몰린다" [병오년 부동산]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경닷컴은 새해를 맞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 매매, 전·월세, 분양 등 3가지 분야에서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내 집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집자주]올해 분양시장은 지난해 분양시장과 비슷하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가 선호하는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엔 관심이 높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지난해 분양성적 지역별 '양극화' 심화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2만6719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24만4625가구보다 1만7906가구 쪼그라들었다. 상반기엔 7만255가구, 하반기엔 15만6464가구가 공급돼 전체의 약 70%가 하반기에 몰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3만6799가구가 공급됐다. 경기도에 10만1183가구가 공급돼 2021년(11만7218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다. 서울에선 1만5461가구, 인천에선 2만155가구가 나왔다.지방은 8만9920가구가 분양됐다. 부산이 1만8833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만3526가구, 경남 9963가구 등 순이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대구, 강원 등은 직전 연도보다 분양 물량이 줄어 속도 조절을 했다.청약 성적도 엇갈렸다. 수도권은 10.07대 1, 지방은 4.53대 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6.64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