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분양가 양대 구성 요소인 건축비를 올려 준 데 이어 택지비도 올려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이 자체 매입해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택지비를 매입가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감정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상 주택은 민간이 택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이며 공공택지는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다 포함된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기본형 건축비도 4.40%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2%안팎에서 오른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업체들의 신청을 이미 받았으며 8월중에 신청업체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해 이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가산비를 올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하층을 많이 짓는데다가 환기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이처럼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만 해도 주택 건설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민간의 주택 건설 부진이 이어지자 급기야 이를 인정한 것이다.

도태호 정책관은 "올해 30만가구 건설은 힘들고 25만-26만가구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틀은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뢰감있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9월에 도입됐지만 '9월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한제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