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레미콘 등 건자재값 급등 여파가 본격적으로 주택분양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들 자재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경우 인상분을 건축비와 분양가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8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전체 분양가(택지비+건축비)의 40~50%를 차지하는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분양가도 1.8~2.2%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값 변동을 반영,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건축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

◆자재값 분양가에 본격 반영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 연간 두 차례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해 조정된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하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골격을 이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되면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조정(3,9월) 이후 3개월 새 15% 이상 오르면 추가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 이후 62%가량 치솟은 철근값이 이번에 건축비에 반영됐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상승률이 15% 미만이어서 이번 건축비 인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때보다 4.40% 오르게 된다.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받는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7만원에서 456만원으로 19만원 오르고 가구당 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광교.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광교.판교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송도국제신도시 등의 분양가상한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오는 9월 말 광교신도시에서 1188가구(110~145㎡)의 아파트를 분양할 울트라건설 등은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해 분양가를 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께 판교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관계자도 "건축비 인상비에 따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건자재값 상승폭에 비해 이번 건축비 인상률이 너무 낮아 분양가 산정에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되나

이번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는 철근가격 인상분만 적용됐기 때문에 정기 조정되는 9월1일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건축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할 가능성이 커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자재비 인상분 반영이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 추세와 맞물려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