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0월부터는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ㆍ돼지ㆍ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ㆍ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돼지ㆍ닭고기는 12월부터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7~9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12월 중 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시민명예감시원 등 600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 기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