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 한옥 밀집 지역인 종로구 북촌 일대 한옥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에 팔 경우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나 '일반분양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ㆍ도지사가 각 단지별 주택 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이 제도를 북촌 한옥 보존 등 시책사업 추진의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업별로 특별공급 대상 등 관련 기준을 결정해 고시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북촌(가회동ㆍ계동ㆍ원서동ㆍ안국동 등) 및 삼청ㆍ팔판동 일대의 한옥 경관 보존 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 등의 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북촌 일대 한옥의 경우 일부를 사들여 '게스트 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등 한옥마을 보존ㆍ관리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옥 가격 급등으로 소유주들이 더 이상 주택 매각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기준을 정해 시행하되 특별공급 주택은 임대분의 경우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활용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분은 입주자 모집시 특별 공급으로 배정되는 '3자녀 이상 특별 물량'과 같이 일정 비율을 할당해 공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