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 통합운용 허용

앞으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 보험사만 퇴직연금 보험을 취급할 수 있지만, 규개위는 자통법 시행령상 `신탁재산 운용자산 제한' 규정을 완화해 은행, 증권사 등 겸영 신탁업자도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은행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예금과 금융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을 추가해 신탁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규제를 완화해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의 통합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자통법은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업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은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증권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며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운용하는 증권업계 현실을 감안해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 중개업의 통합운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동일종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제한 30%로 상향조정 ▲ELS 투자제한 적용시점 2년 유예 ▲모집.매출 주선업무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업무의 기업금융 통합 ▲상근감사 선임대상 집합투자업체(현 자산운용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