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책임감리 15년,그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공사의 범위를 줄이기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지난 5월19일 입법예고)이 공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이사(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 대상을 공사규모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줄이면 전체 감리 대상 물량 중 15% 정도가 민간부문(감리전문회사)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간다"며 "이는 공무원과 연계된 부실 공정을 방지하고 감독 공무원 확충에 따른 국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책임관리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축소 범위에 포함된 공사는 대형 시공사들이 짓는 대규모 공사가 아닌 영세한 건설사들이 짓는 소형 공사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민간에 의한 중립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책임감리 해당 공사 범위를 줄이는 것은 감리전문회사가 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하겠다는 취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덧붙였다.

책임감리란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일정 건설공사의 설계·품질·시공·공정·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