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많이 쓰는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놀이매트는 보통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도록 바닥에 깔아놓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놀이매트 15개를 구입해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46.7%)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DBP, BBP, DEHP, DNOP, DINP, DID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DEHP가 24.8∼31.8%, 3개 제품에서 DINP가 28.5∼34.9%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특히 DEHP, DBP 등은 동물 실험 결과 간.심장.폐.혈액 등에 유해한데다 중금속인 카드뮴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돼 있다.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정자의 DNA 파괴, 유산 등 남녀의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은 환경호르몬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은 유해물질로,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선 DEHP, DBP, BBP 등 3종에 대해선 완구 및 육아용품에서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DINP 등 나머지 3종은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DEHP, BBP, DBP, DNOP 등 4종만 규제(0.1% 이하)하고 있을 뿐 DINP, DIDP는 입에 넣을 경우 용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질별로는 PVC 재질 제품 9종, PE 재질 2종, EVA 재절 4종 가운데 PVC 재질 제품에서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또 숫자나 한글, 그림 등이 포함된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법규상 완구로 분류돼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나 일반 놀이매트는 이런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퍼즐형 놀이매트도 시험검사를 통과한 뒤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해 유통시켜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4종은 모두 이 마크가 붙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손영호 생활안전팀장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완구 등에 대한 가소제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표준원에 놀이매트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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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제조.판매원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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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HP │ DI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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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놀이방 매트(워리) │ 충무산업 │ -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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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몽 양면 안전유아 놀이 │ 반석산업 │ 26.2 │ - │
│ 매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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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놀이방 안전 매트 │ 토이존 │ -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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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피 놀이방 매트 │ 초이스원 │ 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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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우 은나노 놀이방 매트 │ (주)에스케이상사 │ -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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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놀이방 매트(푸우) │ 바니랜드 │ 2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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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 뽀로로 놀이방 매트 │ 상도산업(주) │ 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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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