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특정 신문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과 관련,23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수사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ㆍ폭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 방법,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무겁고,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인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네티즌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전자업체 A사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일 주소를 통한 항의 메일이 폭주하고 있다.

마케팅팀이나 서비스팀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청와대나 경찰도 손대지 못하는 네티즌들을 개별 기업이 어떻게 감당해 내겠느냐"며 "분위기를 고려해 6월에는 신문매체 광고를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의 전화나 메일의 형태는 매뉴얼화된 것처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인 미디어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아고라에 B일보 등 특정 신문사들에 광고를 낸 기업 리스트를 올려놓은 뒤 "사랑해주는 숙제들 하시고 댓글로 완료 다삼"이라며 압력 전화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아고라에는 또 '언론 길들이기 6대 행동지침' 등 특정 언론에 대한 공격과 효과적인 광고 중단 압력 요령을 퍼뜨리는 글들도 올라왔다.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이 도를 넘어섰지만 정작 기업들은 딱 부러지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네티즌들을 적대시하는 기업'으로 낙인찍혀 또다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과 관련해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공연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은행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 계약이 파기됐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송형석/김정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