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진행중인 누리꾼의 광고 불매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은 최근 누리꾼의 광고 불매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이는 한국광고주협회와 경제단체가 포털측에 누리꾼의 신문 광고 게재 방해 움직임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음 관계자는 "누리꾼의 광고 불매운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접수돼 방통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글을 임시 또는 영구 삭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조만간 방통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이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유통금지 혐의에, 협박ㆍ욕설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감한 문제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