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6일)부터 휴대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2008년도 6월 자동차세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문자서비스(SMS) 수신후 납부하는 방법과 '702#5'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세금 납부 시스템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수납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8월부터는 기타은행 인터넷 뱅킹으로도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