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대상 수도권 6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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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이로써 서울에서는 약 25만가구가 새로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이로써 서울에서는 약 25만가구가 새로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