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급락세다.

12일 오전 9시2분 현재 영진약품은 전날대비 120원(8.11%) 내린 1360원에 거래되며 급락하고 있다.

그 밖에 과징금이 부과된 셀런도 전날대비 2.75% 떨어진 4950원을 기록 중이고, 오페도 6.67% 내린 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9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고 전 대표이사는 고발됐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셀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오페스와 에이트픽스도 자기자본 과대계상, 주식 미기재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