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 해소 94개 과제 선정

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최고 1천9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군 미필의 출국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게 되며 비농업인의 한계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 전세보증금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천600만원에서 1천760만~1천92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4천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5천200만~6천만원 세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해 이민생활 불편을 해소키로 했으며 5천만원 미만의 소액정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지급해 대금 청구와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상 가운데 무이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취업이 확정된 전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 341만 가구가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상 확대로 현행 평균 7.64%인 대학생 학자금 금리가 5.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군 미필자 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 2금융으로 확대해 해외여행을 하면서 겪는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이 함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정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쌀, 배추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쌀은 원형을 유지해 조리한 밥으로 한정해 죽, 식혜, 떡, 면은 제외했으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한 것으로 정했다.

또 쇠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거나 육회용을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건물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시설을 파손.철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이밖에 9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올해말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심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정윤섭 기자 humane@yna.co.krjami74@yna.co.kr